“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원은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해당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임금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임금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HR 실무적으로는 “연봉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즉, 임금 외의 근로조건(근로시간, 근무 장소 등)이 특별히 변경될 상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만 작성하고, 매년 임금 변경 시에는 해당 내용만 기재한 연봉계약서나 임금계약서를 쓰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인사노무 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어떻게 증명하나요? (0) | 2019.12.05 |
---|---|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0) | 2019.12.02 |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에서 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19.11.27 |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세부 협의 조건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나요? (0) | 2019.11.25 |
[한줄 자문]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0) | 2019.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