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서면합의와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선택근무제의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필수 요건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정하고 있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근무제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제도가 적용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실무적으로 선택근무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서명하여 교부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변경 의무를 선택근무제 도입의 필수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 체결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택근무제의 도입에 따라 근로시간 및 관련 근로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선택근무제 도입 절차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의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택근무제를 도입할 때 서면합의와 별도로 직원 동의 절차는 필요 없으나, 개별 근로계약서는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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