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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어떻게 증명하나요?

by IMHR © 2019. 12. 5.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2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기본적으로 회사는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교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회사는 분명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은 받은 바 없다며 진실게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사건으로 출석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회사 측은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만 직원은 교부받지 않았다고 다투기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회사 측에 있기 때문에 직원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하단에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문구에 직원의 사인을 한번 더 받아두면, 회사 측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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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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