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 적용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제도에서 미리 정해두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휴일 근무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정해진 날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제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근무제에 따라 1주 평균 40시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정 시간의 의무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선택적 근무시간대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또는 직원이 휴일에 근무할 것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실제 휴일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휴일에 대한 근무 의무에 대한 규정 없이 1주 평균 40시간에 따라 요일도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 하에서 직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월~금에 소정의 근무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 회사의 지시나 직원 요청에 의한 승인/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휴일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선택근무제의 취지와 특성을 생각하면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텍근무제 자체 또는 어떤 사정에 의해 회사가 지시, 승인, 동의하여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어 휴일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 근무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판단도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의 경우와 같습니다.
'인사노무 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0) | 2019.12.02 |
---|---|
[한줄 자문] 내년 1월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또 써야 하나요? (0) | 2019.11.27 |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세부 협의 조건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나요? (0) | 2019.11.25 |
[한줄 자문]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0) | 2019.11.22 |
[한줄 자문]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0) | 2019.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