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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by IMHR MIN 2019. 11. 20.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 계약은 무효인가요?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명시 의무와 서면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기숙사 규칙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 및 서면 명시와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회사의 벌금 외에 사업주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당사자간의 계약은 형태를 불문합니다.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취지인 근로기준법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서면 명시 의무를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8(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벌칙 조항]

11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7, … 위반한 자

 

115(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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