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선택근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적법한 선택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선택근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법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 취업규칙 등에는 시업 및 종업 시각을 직원의 결정에 위임한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내용에는 ①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정산 기간(1개월 이내), ③정산 기간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 ④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근로시간대, core time)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⑤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준용).
따라서 원만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며 회사와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잘 선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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