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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 및 작성 기한은?

by IMHR MIN 2019. 11. 12.

 

 

"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작성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 성립 시 바로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2항에서는 몇몇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114조 벌칙조항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15조에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 또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별도의 작성시기나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간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 법 위반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입사 전이나 입사하자마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 더! 필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관련 법 규정]

 

17(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1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5(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107109조부터 제111조까지113 또는 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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