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by IMHR MIN 2019. 11. 22.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꼭 작성해야 하나요? 

 

 

"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단법’)에서 계약직과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시행령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임금(시간급 임금), 근로시간(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계약기간, 근로일 등에 대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기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단법 상 서면 명시 의무>

  ① 근로계약 기간

  ②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④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⑤ 근무 장소와 업무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해당)

 

위와 같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서면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일반 정규직의 서면 명시 위반일 때 벌금이라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단시간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고용 형태인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고용 관계의 시작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 제1항 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4(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