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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by IMHR © 2019. 12. 11.

 

기본급 및 법정수당 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기준을 반드시 나누어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연장근로가 약정되어 진 경우에는 적법하게 작성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노사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이 화~토요일, 10~20(휴게 14~15) 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야만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도 법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는 “기본급”으로 명시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누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으로 지급되어지는 시간이 몇 시간분에 해당하는 지, 월 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도 명시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서라고 할 것입니다.

 

상기 예시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임금에 관한 항목이 아래의 표와 같이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항목

금액

산정기준

기본급

1,813,636

209시간(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연장근로수당

286,364

22시간

합계

2,100,000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첫째, 배분된 기본급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지 여부를 체크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로 시간수를 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 이슈를 해결하거나, ②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지 업무를 조정해보거나, ③급여를 인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둘째, 직원이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에는 2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25시간을 연장근무하였다면 3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포괄임금제, 적법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17(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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