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써야 하나요?

by IMHR © 2019. 12. 17.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수습제도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직원이 입사하면 업무 적응, 역량 판단 등을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 1~3개월 정도로 운영합니다.

 

수습제도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이슈는 크게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 여부,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해 본 채용 결정일텐데요.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 직원에게 정확히 고지하고, 회사에서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개괄적으로라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직원과 이미 수습제도 적용에 대해 구두상 합의가 되었다면 구두상 합의도 합의이므로, 그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이해가 다를 수 있고, 향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①수습제도 적용 여부, ②수습기간의 길이, ③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의 정도, ④수습기간 평가 후 본 채용을 결정한다는 근거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수습제도 운영 관련 근로계약서 문구 예시]

1.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며, 동 기간 급여는 본 급여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수습기간 중 직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품성, 역량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직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 인사발령을 한다.

 

 

실무적으로 인사담당자께서 유의하셔야 할 추가적인 포인트는,

첫째,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9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


 

최저임금법 제5(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