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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부서 또는 팀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한가요?

by IMHR MIN 2019. 12. 20.

부서 또는 팀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한가요? (: 개발팀 전 직원)

 

 

 

"해당 부서의 ‘개별 근로자들’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재량근무제 도입을 위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법에서 정하는 재량근무제 대상 업무에 해당

2. 대상업무 수행방법 및 근로시간에 있어 재량성이 보장

3.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첫째,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대상업무 판단 시에도 개별 근로자의 실제 업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개발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이나 설계 업무를 재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되나, 같은 개발팀이라도 지시에 따라 단순히 코딩만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실제 개별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시간을 배분함에 있어 재량이 부여되는지를 판단합니다. ,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고 하여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얼마나 구체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어느정도의 재량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상기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 근로자들을 재량근무제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하고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량근무제 도입 대상 판단은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업무 수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법적으로 문제없이 재량근무제의 도입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 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19.7.31. 고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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