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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직원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금지할 수 있나요?

by IMHR MIN 2019. 12. 23.

직원의 유튜브 활동을 금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회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겸직 금지 또는 징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이 유출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

-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등으로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

- 업무 시간을 이용한 촬영, 업무 방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경우

- 유튜브 활동을 우선 시 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 직원의 유튜브 활동이 회사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 직장 내 질서, 회사 명예 등을 실질적으로 훼손하였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회사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어느 정도 인지를 회사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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