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써야 하나요?

by IMHR © 2019. 12. 22.

 

반드시 일요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관한 조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즉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 지 명시하여야 하는데요.

 

※ 주휴일이란?

1주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 휴일. 해당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함

 

사무직 오피스 근무자들의 경우, 대부분 월~금요일에 근무하고(소정근로일)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아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주휴일=일요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을 부여하면 되므로, 사업장의 근무 형태 및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다른 요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운영 현황에 따라 주휴일이 변경될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단서 조항 활용을 통해 주휴일이 당사자간 협의로 변경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실무적으로 주휴일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추가적인 내용은,

 

첫째, 주휴일을 부여하는 전제 조건인 개근여부 판단 시 지각, 조퇴, 외출을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근로일에 무단 지각을 한 경우,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무하지 못한 것이지 출근은 한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1-21279 참고)

 

둘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은 주휴일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을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해당 직원들은 주휴일을 적용받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덧붙여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지급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관련 근로계약서 문구 예시]

 

직원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주휴일(일요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경영상황 및 업무 특성 등으로 인해 회사와 직원간 협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55(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 1 1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 1 1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 1 1

 

18(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