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무제 대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 제도 도입이 가능한가요?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인 경우에 일부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재량근무제의 도입대상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고시)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가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직원이 근로기준법 상 대상 업무와 비대상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주된 업무로 종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며 ‘대학의 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 등과 연구소의 연구원이 강의 등의 수업이나 입시 사무 등의 교육 관련 업무를 같이 수행하더라도, 연구업무를 주된 업무로 종사하여야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재량근무제의 대상 업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재량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수 개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별 직원’의 업무 종류와 형태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 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19.7.31. 고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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