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적으로 필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의 교육은 선택사항이며,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 자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실시하면 되고, 예방 조치가 교육 일수도 있고 다른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회사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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