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면 어는 경우에나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의 도입 요건은 ‘① 사업장 밖에서 근무, ②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입니다.
즉,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는 사업장으로부터 벗어나 근무가 이루어지고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여러 명이 외부 공간에서 근무하더라도 그중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관리를 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수시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이 통보되는 경우, 외근이 있더라도 세부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고 회사에 복귀를 하는 경우 등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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