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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올해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있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 15.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휴가를 이월시켜 사용하도록 노사간 합의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면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한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7 참조)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이월이 가능하고, 일방적으로 회사가 결정하여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원이 이월을 요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이월시키기로 서로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기는 방안을 추천하며,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한 기간에도 연차휴가를 소진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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