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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퇴사하기 30일 전에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 22.

 

반드시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직원간 체결하는 쌍방계약이지만,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해고이고, 직원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자진퇴사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원은 회사를 그만둘 때 최소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명문 법규정이 없으므로, 퇴사하기 반드시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민법 제660조제2항에 의거하여 퇴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퇴직금 지급, 급여 정산, 4대보험 상실처리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해당 1개월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마지막 달의 급여는 아주 적거나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퇴직금 및 퇴직연금 DB형을 설정한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를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마지막 달의 급여가 적을 경우에는 퇴직급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후임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차원 및 정상적인 퇴사처리 등을 위해 퇴사 30일 전에 회사에 사전 통보하는 것을 내규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간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는 퇴사하기 최소 30일 전에는 회사에 통보하여,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660(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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