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조치할 수 있는 징계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징계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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