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근거규정이 있고, 지각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이상이 되어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지각, 조퇴, 외출의 시간이 길지 않으니 급여 공제 등의 별도 조치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타이트한 근태관리를 위해 회사 취업규칙에 “지각 3회는 연차휴가 1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수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두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규정은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 1일 = 1일 소정근로시간”인데 만약 지각 3회의 합산 시간이 30분 정도에 불과하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쉴 수 있는 시간 >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 되어 직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57, 2000.1.22.)에 따라 노사간 특약으로 지각, 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각, 조퇴 및 외출을 횟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할 때에만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요즘은 많은 기업에서 반반차(2시간)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슈를 없애려면 반반차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천합니다.
※ 참조 행정해석: 근기 68207-157, 2000.1.2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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