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이유로 정규직과의 복리후생에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차이 또는 업무 수행, 업무 결과, 회사 기여도 등에 따른 보상의 차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에 있어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임금 또는 성과급은 업무에 따라, 경력에 따라, 근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복리후생이 직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특정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일정 조건 또는 결과 충족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지원의 대상자를 몇 년 이상 근속자로 한정하는 경우, 1개월 만근 시 지급되는 수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으로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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