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2019.10.1.자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제19조의2가 개정되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이라 함)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즉, 2019.10.1. 이후부터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는 직원이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최대 2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남녀고평법 부칙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2019.10.1. 이후에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거나, ② 2019.9.30. 이전에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했고,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모성보호편람 중 관련 사항을 발췌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부칙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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