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직원이 5명 넘으면 취업규칙이 필요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2. 12.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요 규정(. 50조 근로시간, 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60조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일 때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어, 5명이 넘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93조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직원이 6~7명 정도 되는데, 회사 내부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정비를 원하는 사업장들이 가끔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 직원이 5인 이상~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으나, 이를 회사 내부에서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직원 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취업규칙을 정비하였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율을 정립하는 취업규칙은 항상 사용하는 직원(상시 근로자수)10인 이상이 되면 법적 의무가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작성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사업장 단위로는 상시 근로자수가 10명이 미만이고 사업 전체적으로는 10명 이상일 때에는, 각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판단합니다. 즉, 본사나 주된 사업장이 근로조건을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된 근로조건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 전체의 자격으로 10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집단적, 통일적, 획일적, 공통적으로 정한 경영규범 또는 사회규범

(쉬운 설명: 회사 내부적으로 적용될 근로조건, 복무규율, 기타 복리후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