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일부만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서는 직원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 휴가일수가 10일인데 5일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사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9.1.5, 근로조건지도과-44)에서는 직원이 연차휴가(A+B) 중 일부(A)에 대해서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고 그 통보한 일수는 모두 사용한 경우, 나머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B)에 대해 회사가 사용촉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미사용일수(B)에 대해서만 수당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일부에 대해서만 유효한 사용촉진조치를 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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