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위반이 있더라도 시정 기간 내에 개선하면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으니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2019.12.10.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에 따르면, 계도기간은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해 기간 내 자율개선토록 지도하고 이를 시정할 경우 사업주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 고소∙고발 시 법위반 사실과 함께 개선 노력, 고의성 여부 등도 감안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50~299인 기업에서는 계도기간 1년 동안 주 68시간을 근무시켜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도입 및 시행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회의 축소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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