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퇴직금 제도보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직원이 본인의 계정이 납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가 없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회사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이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즉, “직원이 연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기준 금액이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245, 퇴직연금복지과-3396)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DC형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매년 재직자에게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 뿐만 아니라,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납부담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2018.5.1 입사자가 2020.3.15 퇴사하는 경우
→ (각 연도별 계약연봉 + 연차휴가수당 + 기타 지급 상여금, 수당 등) / 12 = 총 부담금
구분 |
연차휴가미사용일수 |
통상시급 |
연차휴가수당 계산 |
2018년 |
5일 |
7,530원 |
7,530원 * 5일 * 8시간 |
2019년 |
3일 |
8,350원 |
8,350원 * 3일 * 8시간 |
2020년 |
15일 (퇴사로 인해 발생) |
8,590원 |
8,590원 * 15일 * 8시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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