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이 아니고, 법령에서 정하는 휴가 사용 사유에 해당되면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존 가족돌봄휴직기간(연간 최장 90일) 중 최대 10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코로나 19 등에 따른 개학연기로 인한 자녀 양육이나 부모나 배우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즉, 휴가를 사용하는 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가 이루어 지는데요. 예를 들면 본인의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1일치 공제금액은 80,000원(=10,000*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사용일수만큼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해당 휴가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고,
올해 신설된 휴가이다 보니 사용이 익숙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8일에 “코로나 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에게는 1일 최대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일,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 중 자녀가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나이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19로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올해 신설된 가족돌봄휴가가 많은 분들께 유익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실무 Q&A: 고용노동부 2.28 코로나 19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배포 자료 일부 발췌]
Q1. “가족”의 범위 중 자녀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A1. 아니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라고만 하고 있어, 가족돌봄휴가 사용 대상인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 중 자녀가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Q2.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근속기간 조건(예. 계속근로 6개월 이상)은 없나요?
A2.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속기간 조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10일을 쓸 수 있는 건가요?
A3. 그렇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연간 최대 90일)에 포함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총 연간 90일
Q4. 고용노동부 지원금(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4. 1월 20일부터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Q5.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정부지원금(가족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5. 그렇다고 예상되어 집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고, 향후 지침 등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6.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A6. 아닙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부부 각 5일씩 최대 10일을 지원합니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Q7. 정부지원금(가족돌봄비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재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2째주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⑦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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