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9.이후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및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018. 5. 28.이전에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했습니다.
[예시: 2015. 8. 12.입사, 회계연도 기준 운영, 2018. 1. 1. ~ 12. 31.동안 육아휴직 사용 후 2019. 1. 1.에 복직]
휴가 사용기간 |
휴직 미사용 시 휴가 발생일수 |
휴직 사용 시 휴가 발생일수 |
2016. 1. 1. ~ 12. 31. |
5일 (15일×4÷12) |
5일 (15일×4÷12) |
2017. 1. 1. ~ 12. 31. |
15일 |
15일 |
2018. 1. 1. ~ 12. 31.(육아휴직) |
15일 |
15일(A) |
2019. 1. 1. ~ 12. 31. |
16일 |
0일 |
2020. 1. 1. ~ 12. 31. |
16일 |
16일 |
상기 예시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복직해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육아휴직 시작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A)은 수당으로 보상받거나,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사용기간을 이월시켜 2019년에 사용하도록 실무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18. 5. 29.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은 개정법이 적용되어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시: 2015. 8. 12. 입사, 회계연도 기준 운영, 2019. 1. 1. ~ 12. 31.동안 육아휴직 사용 후 2020. 1. 1.에 복직]
휴가 사용기간 |
휴가 발생일수 |
2016. 1. 1. ~ 12. 31. |
5일 (15일×4÷12) |
2017. 1. 1. ~ 12. 31. |
15일 |
2018. 1. 1. ~ 12. 31 |
15일 |
2019. 1. 1. ~ 12. 31 .(육아휴직) |
16일 |
2020. 1. 1. ~ 12. 31. |
16일 |
즉,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지지 않게 됩니다. 이에 실무적으로는 기존처럼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이월시키는 별도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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