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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근무시간 가이드가 필요한가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3. 13.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근무시간 관련 가이드를 마련함이 바람직합니다.

 

코로나 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미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19에 관한 대응책으로 실시한 경우가 많지만, 아마도 주 52시간제 시행, IT 기술의 발달, 워라밸과 개인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은 근무 제도의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관련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태관리 방식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직원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로 협의하여 상세 내용을 규정하면 됩니다.

 

다만, 재택근무라는 특성 상 직원의 출퇴근을 모두 확인할 수 없고, 근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우며, 근무 장소 이탈 여부를 즉각적으로 체크해 내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재택근무 시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 계산에 관해 당사자간 이견이 없게 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도입할 때에는 업무 특성, 수행 방식 등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유형 중선택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유형

2)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유형

3)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서 정하는 유형

 

상기와 같은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 장소 등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반드시 개별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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