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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연차휴가수당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3. 2.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퇴직금 제도보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확정기여형(DC)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직원이 본인의 계정이 납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가 없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회사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이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직원이 연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기준 금액이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245, 퇴직연금복지과-3396)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DC형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매년 재직자에게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뿐만 아니라,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납부담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2018.5.1 입사자가 2020.3.15 퇴사하는 경우

(각 연도별 계약연봉 + 연차휴가수당 + 기타 지급 상여금, 수당 등) / 12 = 총 부담금

 

구분

연차휴가미사용일수

통상시급

연차휴가수당 계산

2018

5

7,530

7,530* 5* 8시간

2019

3

8,350

8,350* 3* 8시간

2020

15

(퇴사로 인해 발생)

8,590

8,590* 15* 8시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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