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하루 더 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삼일절은 일요일로 많은 회사들의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유급휴일이 중복되므로, 직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 다음날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1423, 2003.1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 2006.5.12 등 참조)
따라서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그 다음날을 유급 휴일로 한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일의 유급휴일로 계산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삼일절에는 주휴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하루를 더 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 회시일자 : 2006-05-12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으며(같은취지:근기 68207-1423, 2003.11.1 등 다수), 또한, 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가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같은 취지:노조 68107-513, 2003.10.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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