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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일부 부서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2. 14.

 

 

근무형태, 직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조치는 회사 내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 측면 뿐만 아니라 관리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근무형태(예.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 담당 직무 등에 따라 부서별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어 일부 부서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해당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기도 합니다. (2004.1.26. 근로기준과-407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또한 일부 부서에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어려우면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6(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61(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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