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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학교 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2. 27.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학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종사원, 과학실험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등의 경우에는 요즘과 같은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이 늘 존재하고, 해당 방학기간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 지 이슈가 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0.7.14, 근기 68207-2124)이 있는데요.

1)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3.2. ~ 2021.2.28.), 2)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3.2. ~ 7.15, 2020.8.16 ~ 12.24)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별도의 약정 또는 합의가 없는 한, 실제 근로하지 않은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1년 중 방학기간 동안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는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다만,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적용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 결근이 없는 월에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방학기간은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기간을 합산하게 되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상기 1)의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사담당자들은 방학기간과 성질이 유사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 전에 이를 확인하여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사자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이하 생략

 

[참고 행정해석]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7-2124, 제정일자 : 2000-07-14

 

□ 학교 급식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의 경우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①동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동 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 문제되고 있음.

 

○ 즉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경우와 보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법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

 

□ 행정해석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

-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

- 1년중 일정기간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공백기간(방학기간)이 있으므로 1년간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안함. (2000.7.4, 근기 68207­2029)

 

○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 ('98. 3.31, 근기 68207­608)

- 다만 노사당사자간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동 특약도 유효하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함.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을 계속근로한 경우(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에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1년중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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