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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코로나 19 집단감염은 산재인가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3. 18.

 

 

업무수행과 코로나19 감염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최근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콜센터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하다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항 업무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근무하다가 코로나 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 시 업무장 질병으로 보고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 19 관련 업무상 질병 판정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비보건의료 종사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또한,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 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꼐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따라서 상기와 같은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으로 인한 격리기간은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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