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수습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by IMHR MIN 2020. 1. 28.

수습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수습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수습 제도는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한 일정 조건이 있는 기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하고 당연히 근로기간이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수습을 통해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수습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채용이라 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규 근로자로서의 자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규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새로운 근로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근로조건의 일부가 바뀐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수습 기간을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도 계약의 조건이 다를 뿐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사실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습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고려해야 할 법적 효과는 근로기간 산정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조건입니다. 즉,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근속 산정 (복리후생이나 모성보호, 실업급여 등 요건 산정) 등에 있어 기산일을 최초 수습 때부터의 입사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