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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학교 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나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학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종사원, 과학실험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등의 경우에는 요즘과 같은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이 늘 존재하고, 해당 방학기간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 지 이슈가 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0.7.14, 근기 68207-2124)이 있는데요. 1)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예. 2020.3.2. ~ 2021.2.28.), 2)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예. 2020.3.2. ~ 7.15, 2020.8.16 ~ 12.24)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 2020. 2. 27.
[한줄 자문] 50인 이상 사업장도 계도기간에는 주 68시간 근무해도 되나요? 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위반이 있더라도 시정 기간 내에 개선하면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으니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2019.12.10.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에 따르면, 계도기간은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해 기간 내 자율개선.. 2020. 2. 25.
[한줄 자문] 삼일절과 주휴일이 겹치면 하루 더 쉬게 해주어야 하나요? 사규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하루 더 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삼일절은 일요일로 많은 회사들의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유급휴일이 중복되므로, 직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 다음날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1423, 2003.1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 2006.5.12 등 참조) 따라서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그.. 2020. 2. 20.
[한줄 자문] 연차휴가일수 며칠만 촉진조치를 할 수 있나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일부만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서는 직원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 휴가일수가 10일인데 5일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사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9.1.5, 근로조건지도과-44)에서는 직원이 연차휴가(A+B) 중 일부(A)에 대해서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고 그 통보한 일수는 모두 사용한 경우, 나머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B)에 대해 회사가 사용촉.. 2020. 2. 17.
[한줄 자문] 일부 부서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나요? 근무형태, 직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조치는 회사 내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 측면 뿐만 아니라 관리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근무형태(예.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 담당 직무 등에 따라 부서별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어 일부 부서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해당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기도 합니다. (2004.1.26. 근로기준과-407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또한 일부 부서에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 2020. 2. 14.
[한줄 자문] 직원이 5명 넘으면 취업규칙이 필요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요 규정(예. 제50조 근로시간,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일 때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어, 5명이 넘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93조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직원이 6~7명 정도 되는데, 회사 내부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정비를 원하는 사업장들이 가끔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 직원이 5인 이상~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202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