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연차휴가 관리방법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직원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직원 개인별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직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할 수도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8.5.29, 근로조건지도과-1755 및 2008.2.28,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참조) 직원이 십여명 정도인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충분히 관리될 수 있으나, 직원 수가 급증하여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관리가 불가피할 것인데요. 연차휴가 관리방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1) 변경 첫 해에는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휴가일.. 2020. 5. 6. [한줄 자문] 2019.9.2. 입사자의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2020.3.30.까지 발생한 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2020.3.31.이후에 발생한 휴가는 2020.9.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해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되었습니다. 즉, 입사 만 1년이 되는 날 생성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별개로, 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었지만,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받아 사업주에게 부담이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다시 개정되어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 중에 202.. 2020. 4. 28. [한줄 자문]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5월 4일 휴무해도 되나요? 5월 4일 휴무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한 시간만큼 휴무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했다면 평일에는 12시간(8시간*1.5)을 휴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직원에게는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이외에도 석가탄신일(4/30)과 다가오는 어린이날(5/5)에도 휴무가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샌드위치 데이인 5월 4일에 휴무할 계획을 세우시는 곳들도 있는데요. 즉, 근로자의 날 근무를 5월 4일 휴무와 대체처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관련하여, .. 2020. 4. 27. [한줄 자문] 시차출퇴근제 적용 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근로시간 항목에 업무 시작시간대와 업무 종료시간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지원금의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한데요.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업에서 활용 중에 있고 제도 도입에 있어 특별한 법적 절차도 없는 시차출퇴근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변경이 수반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2020. 4. 25. [한줄 자문] 가족돌봄휴가일수에서 법정공휴일을 제외하나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제외 10일을 사용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약정휴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하루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무급”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급여가 공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연달아 사용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예. 4월 마지막주에 월~금을 가족돌봄휴가로 사.. 2020. 4. 22. [한줄 자문] 제출한 서류에 허위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허위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하다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 단계에서 지원자의 학력, 경력 등을 확인하고자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직원의 업무능력과 역량 등을 판단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력서 등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 사항 등이 직원의 사소한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한 정도가 아닌 한, 허위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5.28.선고, 95다45903 판결, 대법원 1999.3.26.선고, 98두4672 판결 참조). 채용을.. 2020. 4. 17.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