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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제출한 서류에 허위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4. 17.

 

 

허위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하다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 단계에서 지원자의 학력, 경력 등을 확인하고자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직원의 업무능력과 역량 등을 판단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력서 등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 사항 등이 직원의 사소한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한 정도가 아닌 한, 허위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5.28.선고, 95다45903 판결, 대법원 1999.3.26.선고, 98두4672 판결 참조).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결국 해고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취업규칙 등에 채용 시 허위 경력 기재 행위, 경력 은폐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행위 등을 징계해고 사유에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제6조에서도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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