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서류라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가 입사 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 목록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직원의 채용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회사는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요소(키, 체중, 출신지역, 재산,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가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소들을 제외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만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서류 목록이 구직자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 삭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채용 공고시에도 제출서류 목록을 명시하는 것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노무 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줄 자문] 가족돌봄휴가일수에서 법정공휴일을 제외하나요? (0) | 2020.04.22 |
---|---|
[한줄 자문] 제출한 서류에 허위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0.04.17 |
[한줄 자문] 선발단계에서 받은 입사지원서류는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0) | 2020.04.09 |
[한줄 자문] 채용/모집단계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0) | 2020.04.08 |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0) | 2020.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