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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선발단계에서 받은 입사지원서류는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4. 9.

 

 

입사지원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11조 및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입사지원자(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에 기재된 주소지로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회사)가 부담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처리하는 절차는,

1) 채용절차법 시행령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고,

2) 구인자는 반환을 요청하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3)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에 기재된 주소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직자가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해당 단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상기 내용 준수가 법적 의무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일체의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구직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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