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는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생리휴가입니다. 즉, 해당 휴가들에 대해서만 회사에 휴가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회사가 정할 수 있는 약정휴가로 분류되는데요. 병가, 경조휴가, 장기근속휴가, 특별휴가 등이 모두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약정휴가는 적용 대상, 휴가일수, 급여지급여부 등을 회사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취업규칙 또는 사내 복리후생규정,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첫 출근일에 조부상을 당한 직원에게는 취업규칙 등 기타 규정에서 경조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법으로 정하지 않은 휴가이지만, 인사관리측면 및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는 별도의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 그렇게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조부상의 경우 경조휴가일수는 1~2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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