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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4. 6.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해서 반드시 집체교육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한 강의형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온라인을 통한 교육도 가능하므로, 재택근무자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해 집체교육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도 온라인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2가지 입니다.

 

 

1. 법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이 온라인 교육 시에도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1999.9.3. 여정 68240-417)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매년 1회 이상 전직원에게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공지, 교육이수 시기를 지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내용 제공

② 전산망에 게재되는 예방교육의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을 포함해야 함.

③ 전직원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PC가 공급돼 전산망 프로그램에서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개인별로 체크돼 전체 이수현황이 나타나야 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도 인터넷 원격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제3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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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원격교육이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면 교육자료 배포의 방법으로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근무장소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도중에 온라인교육을 실시한 것이면, 해당 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직원이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직원이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 2013.01.25.참고)

 

따라서 재택근무 중 소정근로시간 외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연장근로 관련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알아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교육의무여부

요건

미실시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 1인 이상 근무 전 사업장

- 1회 이상 교육

- 사업주도 교육 필수

10인 미만 업체, 동성구성업 자료 회람 가능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 1인 이상 근무 전 사업장
-
1, 1시간 이상 교육
-
사업주도 교육 필수
50인 미만 업체는 교육 자료 배포, 게시로 가능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 5인 이상 사업장
-
분기별 교육(사무직 3시간, 생산직 6시간)
50인 미만 보건업(의원에 한함)은 비의무

5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만 의무

- 1회 이상 교육
※ 반드시 강의 형태일 필요는 없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의무

- 1인 이상 근무 사업장의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교육
-
1회 이상 교육
※ 반드시 강의 형태일 필요는 없고, 행정자치부 운영 포털(www.privacy.go.kr) 에서 온라인 교육 가능

없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비의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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