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30.까지 발생한 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2020.3.31.이후에 발생한 휴가는 2020.9.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해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되었습니다. 즉, 입사 만 1년이 되는 날 생성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별개로, 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었지만,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받아 사업주에게 부담이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다시 개정되어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 중에 2020.3.3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2019.9.2. 입사자의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의 표와 같이 사용기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휴가 발생일자 | 휴가일수(1개월 개근을 전제) | 휴가 사용기간 |
2019. 10. 2. | 1일 | 2019. 10. 2. ~ 2020. 10. 1. |
2019. 11. 2. | 1일 | 2019. 11. 2. ~ 2020. 11. 1. |
2019. 12. 2. | 1일 | 2019. 12. 2. ~ 2020. 12. 1. |
2020. 1. 2. | 1일 | 2020. 1. 2. ~ 2021. 1. 1. |
2020. 2. 2. | 1일 | 2020. 2. 2. ~ 2021. 2. 1. |
2020. 3. 2. | 1일 | 2020. 3. 2. ~ 2021. 3. 1. |
2020. 4. 2. | 1일 | 2020. 4. 2. ~ 2020. 9. 1. |
2020. 5. 2. | 1일 | 2020. 5. 2. ~ 2020. 9. 1. |
2020. 6. 2. | 1일 | 2020. 6. 2. ~ 2020. 9. 1. |
2020. 7. 2. | 1일 | 2020. 7. 2. ~ 2020. 9. 1. |
2020. 8. 2. | 1일 | 2020. 8. 2. ~ 2020. 9. 1.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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