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연차휴가 관리방법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직원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5. 6.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직원 개인별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직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할 수도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8.5.29, 근로조건지도과-1755 및 2008.2.28,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참조)

 

 

직원이 십여명 정도인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충분히 관리될 수 있으나, 직원 수가 급증하여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관리가 불가피할 것인데요.

 

연차휴가 관리방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1) 변경 첫 해에는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휴가일수를 부여하고,

2) 년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직원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 등이 이루어진다면, 직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관리방법의 변경이 일부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일수를 줄어들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전체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전체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취업규칙 등 사규에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기준일은 노무관리 편의 및 효율성을 위하여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관리하고, 직원 퇴직 시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재산정하여 직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둔다면 연차휴가일수에 관한 실무상 논란은 없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