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2019.9.2. 입사자의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4. 28.

 

 

2020.3.30.까지 발생한 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2020.3.31.이후에 발생한 휴가는 2020.9.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 5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해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되었습니다. , 입사 만 1년이 되는 날 생성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별개로, 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었지만,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받아 사업주에게 부담이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다시 개정되어 올해 3 3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 중에 2020.3.3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2019.9.2. 입사자의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의 표와 같이 사용기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휴가 발생일자 휴가일수(1개월 개근을 전제) 휴가 사용기간
2019. 10. 2. 1일 2019. 10. 2. ~ 2020. 10. 1.
2019. 11. 2. 1일 2019. 11. 2. ~ 2020. 11. 1.
2019. 12. 2. 1일 2019. 12. 2. ~ 2020. 12. 1.
2020. 1. 2. 1일 2020. 1. 2. ~ 2021. 1. 1.
2020. 2. 2. 1일 2020. 2. 2. ~ 2021. 2. 1.
2020. 3. 2. 1일 2020. 3. 2. ~ 2021. 3. 1.
2020. 4. 2. 1일 2020. 4. 2. ~ 2020. 9. 1.
2020. 5. 2. 1일 2020. 5. 2. ~ 2020. 9. 1.
2020. 6. 2. 1일 2020. 6. 2. ~ 2020. 9. 1.
2020. 7. 2. 1일 2020. 7. 2. ~ 2020. 9. 1.
2020. 8. 2. 1일 2020. 8. 2. ~ 2020. 9.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