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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서 임의로 실시할 수 있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5. 8.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일부 부서 또는 직원들의 소정근로시간(18시간 또는 14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시간 단축(. 140시간 à 130시간)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뿐만 아니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도 감소되므로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을 것인데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고, 이것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사항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직원과 다시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장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것 또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3019, 2002.10.7.)에 따르면, 1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격주 토요일마다 휴무를 시행하던 사업장에서 1주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17시간 2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 토요일 휴무를 도입하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임금감소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직원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인지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총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되어야 하므로, 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줄어들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직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게 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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