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무급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5. 15.

 

 

회사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은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0. 5.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은 2020. 5. 16.이 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0. 2. 16. ~ 5. 15. (3개월)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무급휴직이나 휴업을 실시했고, 무급휴직이나 휴업 종료 후 즉시 퇴사할 경우에는 무급휴직이나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 넣어버리면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직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018. 4. 1.에 입사한 직원이 경영 불황에 따른 무급휴직을 2020. 4월 한 달 실시하고 종료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0. 1. 1. ~ 3. 31.이 되는 것이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전체 근속기간은 2018. 4. 1. ~ 2020. 4. 3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근 등 직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퇴직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 실무적으로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