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법령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4대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 등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차량수리비를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 채권과 손해배상액은 채권의 종류가 다르고,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차량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지, 직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먼저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청하거나, 직원의 동의를 받고 상계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직원의 동의여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액 임금공제 동의서 양식을 통해 1)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2) 그 금액을 몇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지, 3) 직원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함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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