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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5. 29.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원을 채용했는데 타 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인사담당자는 난감해질 수 있는데요.

 

4대보험별로 근거 법령은 다르지만,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고용보험: 이중가입 NO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이중가입 YES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관리되고, 보험료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이중가입 YES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배분하여 각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월액은 상한액이 있는데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의 합계가 486만원 이상이면, 486만원 기준 보험료(218,700 = 4,860,000 * 4.5%)를 각 사업장 소득 비율로 안분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의 합계가 486만원 미만이면, 각 사업장 소득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 건강보험: 이중가입 YES

둘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가입하면 되고, 이중가입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200만원을 받고, B회사에서 180만원을 받는 경우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각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4(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0.>

 

[국민연금법 시행령]

8(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5. 6. 30.>

1. 2조제4호다목에 따른 근로자(이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모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이하 "60시간 미만 사업장"이라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하한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하한액 미만인 경우: 60시간 미만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하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2.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업장(이하 "60시간 이상 사업장"이라 한다) 60시간 미만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60시간 미만 사업장: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 60시간 이상 사업장: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3.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건강보험법 시행령]

36(보수월액의 결정 등)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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