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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5. 22.

 

 

 

직원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법령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4대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 등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차량수리비를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금 채권과 손해배상액은 채권의 종류가 다르고,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차량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지, 직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먼저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청하거나, 직원의 동의를 받고 상계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직원의 동의여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액 임금공제 동의서 양식을 통해 1)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2) 그 금액을 몇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지, 3) 직원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함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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